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고, 국회의장이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2024년 12·3 비상계엄에 평화적으로 항거하고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헌정질서를 지킨 일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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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민주권의 날)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변경 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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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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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상황에서 군대가 치안과 행정 등을 맡게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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