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제주 관광지·관광단지 안 유원지에서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에도 조성한 토지와 시설을 매각·임대·위탁경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준공 전 매각·임대 허용
제주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가 관광지나 관광단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상 제한에 대한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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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에 사업부지를 매각·분양·임대할 수 없어요.
변경 후
관광지·관광단지인 유원지의 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나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임대·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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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토지·시설을 매각·임대·위탁한 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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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맡아 실제로 진행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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