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능성 성분을 높인 농산물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표시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실증·사후관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능성 농산물 정의 신설
'기능성'과 '기능성 농산물'의 뜻을 새로 정해요. 품종 개발이나 생산방법 개량으로 기능성 관여 성분을 넣거나 함량을 높인 농산물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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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5호·제16호(정의)
변경 전
기능성과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기능성과 기능성 농산물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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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능성 농산물의 개념을 정하고 심의 대상에 넣는 조문이에요.
기능성 표시 기준과 실증 의무를 새로 두는 조문이에요.
기능성 농산물을 거짓으로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에요.
표시 이후의 점검과 시정, 생산·소비 지원을 정한 조문이에요.
새 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을 정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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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성
질병이 없는 사람의 건강 유지·증진 같은 보건 목적이 기대될 수 있다고 과학적 근거로 인정된 식품의 유용한 특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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