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 정보시스템이 멈춰서 생기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법에 분명히 적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서버 이중화 같은 대비책을 넣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에 명시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법에 사회재난으로 직접 적어요. 지금은 시행령 별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를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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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사회재난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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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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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확산 등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적 원인으로 생기는 재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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