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뒤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 단축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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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 신청 기한
변경 전
친수구역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신청 기한이 2년 이내로 줄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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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지정된 친수구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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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수구역
국가하천 주변 지역 중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을 갖추도록 조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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