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거관계법령을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법 위반을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
지금은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관계법령 위반도 결격사유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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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제8호(신설)
변경 전
선거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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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임원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 해석이나 이후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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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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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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