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포유동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해양포유동물 보호·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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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물 수출 영향 및 제도적 장치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도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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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포유동물
바다에 서식하며 새끼를 낳아 기르는 동물(고래, 돌고래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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