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평가하게 하고, 온실가스 감축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도 금융·세제 지원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할당계획 추진실적 정기 점검·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이런 점검·평가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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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할당계획의 평가 등) 신설
변경 전
할당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장관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해야 하고, 평가자문단·전문평가기관을 둘 수 있어요. 기준·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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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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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권거래제
기업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배출권)을 나눠 주고, 남거나 모자라는 만큼 서로 사고팔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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