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국가재정법 세계잉여금 조항이 인용하는 「지방교부세법」 조문 번호를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3항으로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잘못된 인용 조항 바로잡기
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에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을 인용해요. 개정안은 이를 제5조제3항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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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제90조제2항
변경 전
교부세 정산 근거로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을 인용함
변경 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을 인용하도록 바꿈.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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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잉여금
한 해 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전체 지출을 빼고 남은 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을 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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