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같은 재난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장기적으로 돌보도록, 국가가 심리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심리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현장대응인력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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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7항
변경 전
심리지원 시책 마련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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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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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대응인력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등을 하는 소방·경찰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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