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적정하다고 확인된 중소기업·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의 조사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정기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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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6제5항제1호
변경 전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변경 후
그 사업자로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1호와 기존 제2호 내용이 합쳐지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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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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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신고확인제도
사업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무전문가가 미리 확인해 확인서를 내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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