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결산서와 회계처리 기준을 「국가회계법」에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결산 서류를 국가회계법에 맞춤
지금은 결산서를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로 정해 두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국가회계법」의 재무제표와 달라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봐요. 개정안은 결산서 범위를 「국가회계법」에 맞게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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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처분계산서)와 부속명세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출 시기와 부속명세서 제출 등은 그대로 두고, 결산서의 범위를 괄호로 정한 부분을 「국가회계법」에 맞게 정비해요. 대비표만으로는 구체적 문구를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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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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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연도가 끝난 뒤 수입과 지출 등 돈의 쓰임을 정리해 보고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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