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정폭력 중 목을 조르는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과 법원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목조름행위' 정의 신설
목을 조르거나 압박하거나 코·입을 막아 정상적인 호흡이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에 정의해요.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눈에 보이는 상처가 생겼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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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목조름행위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목조름행위를 목 조르기·압박, 코나 입 막기 등으로 호흡이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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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발생한 목조름행위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일어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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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목조름행위
목을 조르거나 압박하거나 코·입을 막아 정상적인 호흡이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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