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정보 공표와 재정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각 기관이 따르도록 하고, 관련 사무 개선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정보 공표나 재정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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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후단
변경 전
두 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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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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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정보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 등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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