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국가정보원법에 새로 두고, 대상을 2020년 보안업무 축소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법안이에요.
신원조사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가 있는데, 안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을 위해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신원조사를 한다고 법률에 직접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신원조사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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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정보원법 제4조의2(신원조사) 신설
변경 전
법률에는 신원조사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해요.
변경 후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법률에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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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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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국가기관이 확인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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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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