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친족에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게 하자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친족 성적 침해 피해 미성년자의 청구권, 시효 배제
친족에게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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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변경 후
친족에 의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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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에 있었던 성적 침해라도 시행 당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적용돼요. 이미 시효가 끝난 청구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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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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