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다른 곳에서 만든 기사를 복제·배포·방송할 때 기사를 만든 곳과 원문 인터넷 주소를 밝히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기사 출처 표시 의무 신설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일부나 전부 복제·배포·방송할 때는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혀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일부나 전부 복제·배포·방송하면 기사 생산자와 내용·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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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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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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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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