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불공정무역행위 금지·시정조치 조항에 '광고'를 명확히 넣고, 시정조치 전 의견을 듣는 대상을 넓히며, 공표 절차·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도 불공정무역행위로 명시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를 두고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에는 광고가 빠져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해석이 불명확하다고 보고, 거짓·과장 '표시·광고'를 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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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품질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변경 후
'거짓 또는 과장하여 표시·광고한' 물품등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로 바뀌어, 광고가 명시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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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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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무역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원산지 거짓 표시, 거짓·과장 표시 물품 등을 수출입하는 것처럼 법이 금지하는 무역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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