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원화나 외국 돈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에 포함
단일한 종류의 내국통화나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고,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해 통화 대신 쓸 수 있는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급수단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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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급수단은 지폐·수표 등(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등(나목), 전자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된 증표·카드 등(다목)만 규정돼 있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내국통화나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 지급을 위해 통화를 갈음해 쓸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지급수단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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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수단
물건값이나 돈을 치르는 데 쓰는 수단이에요. 지폐, 수표, 환어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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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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