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보험업자가 내는 교육세율을 수익금액 1조 원 이하 구간은 0.3%로 낮추고, 1조 원 초과 구간은 0.5%로 두는 3년 한시 법안이에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구간 나누기
지금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1조 원 이하와 1조 원 초과 두 구간으로 나누고, 1조 원 이하 구간에만 더 낮은 세율(1천분의 3)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법 제5조제1항 표 제1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세율)
변경 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해요. 현행법 전문에는 과세표준이 1조 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1천분의 10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변경 후
과세표준이 1조 원 이하인 구간은 1천분의 3, 1조 원 초과 구간은 1천분의 5로 나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세율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분에만 적용해요. 그 뒤에는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
교육재정을 마련하려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