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사업을 발주할 때, 조달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에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사업의 낙찰자를 정하려고 제안서를 평가할 때,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반드시 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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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안서 평가의 방법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자체가 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변경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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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조항은 시행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입찰공고가 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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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만 보지 않고 제안서를 받아 기술력 등을 평가한 뒤 협상을 거쳐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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