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할 때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돈을 내면,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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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6(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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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 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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