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기존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50조의2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전자적 관리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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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의 구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의 협조 의무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연계 근거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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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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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모인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을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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