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는 교육세율 0.5%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객 혜택 비용 등을 과세표준에서 빼 주자는 법안이에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0.5% 유지
금융·보험업자 수익 중 1조원 초과분에는 1%가 적용되는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는 0.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1조원 초과 구간 계산에도 넣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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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1천분의 10)를 적용해요.
변경 후
기본 세율 구조는 그대로 두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금액에는 1천분의 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이 금액은 위 과세표준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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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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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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