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우자까지 넓히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며, 공제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
지금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배우자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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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본문 단서(공제 한도)
변경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해요.
변경 후
공제 한도가 8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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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9조제1항과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에 시작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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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이에요. 여기서 공제를 빼고 세금을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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