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 현실을 고려하고, 3년마다 그 기준이 적절한지 검토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명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의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국가 경제 규모, 물가 변동,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법에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의계약 대상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국가 경제 규모, 물가 변동,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금액 기준 개정 시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새 기준에 맞춰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해 대통령령에 반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의계약
경쟁입찰 없이 특정 상대를 골라 맺는 계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