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촌지역 주민도 치매관리를 쉽게 받고 도시와의 격차가 줄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촌 치매관리 시책 수립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와의 격차를 줄이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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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농촌지역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주민의 치매관리사업 접근성을 보장하고 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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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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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관리사업
치매를 예방하고 진단·치료·돌봄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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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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