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두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관리청'으로 바꿔, 지방관리항만에서도 시·도지사가 계약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주체를 '관리청'으로 변경
지금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만 부두운영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항만운송사업 행정업무를 맡는 '관리청'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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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만법」상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항만시설운영자등)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부두운영회사로 정의해요.
변경 후
계약 상대방이 제7항에 따른 관리청 등(관리청등)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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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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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두운영계약
항만시설과 장비 등을 일괄로 빌려 쓰며 부두를 운영하기로 맺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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