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공관이 한 해 동안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평가 결과와 계획을 국회에도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외공관의 조치 실적 매년 제출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집행계획에 따라 한 전년도 조치 실적을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제출 방법은 외교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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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신설)
변경 전
재외공관의 장이 조치 실적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현행 제4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계획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만 해요.
변경 후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조치 실적을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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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회 보고 규정은 시행 이후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확정된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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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외국에 살거나 머물거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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