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행안전 제1구역에 지을 수 있는 군사시설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 한정
현행법은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에서 군사시설이면 건축물 건축이나 장애물 설치가 가능해요. 개정안은 이를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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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 (제1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변경 전
제1구역에서는 군사시설(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 등 장애물의 설치·재배·방치를 금지했어요. 즉 군사시설이면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한정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비행안전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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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과 비행 안전을 위해 건축물이나 장애물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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