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용기한이 있는 비축물자가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조달청장이 공익 목적에 한해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축물자 무상 공급 근거 신설
지금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한 경우 비축물자를 공짜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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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6항(비축물자 무상 공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항이에요). 제1항~제5항은 구매 시기·수량 결정, 이용업체 등록, 재판매 금지와 그 제재 등을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사용기간, 보관·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적 목적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제1항~제5항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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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축물자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쌓아 두는 원자재, 시설자재, 생활필수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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