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로 못 박지 않고, 정관으로 소재지를 정하게 하되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으로 결정
지금은 법에 서울특별시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바꿔서, 서울이 아닌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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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사무소)
변경 전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중앙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라는 명시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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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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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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