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통일부장관이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북한주민 의제 조항(제30조)도 삭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접촉 신고 수리 거부 규정 삭제
지금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것이 사실상 승인제처럼 작동한다고 보고, 이 거부 규정을 없애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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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통일부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으면,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남한 주민이 신고할 때 접촉의 목적, 상대방, 일시·장소를 적도록 해요. 수리 거부 규정은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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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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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리(受理)
신고나 서류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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