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직계비속(자녀 등)이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을 상속받을 때만 추가 공제를 받아요. 개정안은 여기에 배우자를 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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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공제 한도)
변경 전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이고, 한도는 6억원이에요.
변경 후
공제 한도가 9억원으로 올라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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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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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공제를 받으면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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