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간사 선임 방식, 토론 종결, 퇴장 조치, 회의장 물건 반입 규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간사 선임 방식 변경
지금은 위원회에서 간사를 호선(서로 뽑음)하지만, 개정안은 각 교섭단체가 소속 위원 중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이 선임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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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각 교섭단체별 간사는 소속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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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간사 선임 개정(제50조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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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의사 진행을 협의하는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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