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경영권에 기반하여 연결납세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법안이에요.
연결지배요건의 기준 변경
현재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나 지분까지 포함해서 90% 이상을 소유했는지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의2
변경 전
연결지배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하여 90% 이상 소유 여부를 확인함
변경 후
연결지배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지분만을 기준으로 함
의도 및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정이 실질적인 경영권과는 상관없는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예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세무 행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