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산업단지 안의 큰 대지에서는 기존 건축허가와 따로 새 건물이나 대수선에 대해 별도 건축허가·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대규모 대지에 별도 허가 특례
산업단지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람이 기존 건축물과 분리해 건물을 짓거나 대수선하려면, 별도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대규모 산업단지 건축허가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용승인 전 같은 대지에 별동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허가의 허가사항 변경으로만 가능해요(제안이유 설명).
변경 후
산업단지 내 일정 면적 이상 대지에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과 분리한 건축·대수선에 대해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허가
건물을 짓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는 허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