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갈 때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정면세점 이용 시 세금 면제·환급 근거 신설
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사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게 해요(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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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토외곽 먼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먼섬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면 관세 등 여러 세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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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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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면세점
정해진 지역에서 여행객에게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물품을 파는 가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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