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벤처기업 임직원이 무상으로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나눠 내거나, 일정 금액까지는 팔 때 양도소득세로 내게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아 생긴 이익(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는 나중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신청하면 주식을 받을 때 원천징수도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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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신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소득세 납부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이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를 뺀 세액을 먼저 신고·납부하고, 나머지는 주식을 받은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 확정신고 때 4분의 1씩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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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특례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 교부이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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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조건부주식
벤처기업이 기여가 있거나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자기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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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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