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특정 성별 이사가 전체의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이사 성별 비율 상한 도입
지역농협은 특정 성별의 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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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단서가 바뀌어, 재임 중인 이사가 궐위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의 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본문(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과 품목 대표 조합원에게 배분하도록 노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돼서, 이미 공고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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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농협
일정 지역의 농업인이 모여 만든 농업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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