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아 얻는 이익 중 연 500만원 이하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과조건부주식 이익 비과세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제12조제3호커목)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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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커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성과조건부주식 이익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항목이 없어요)
변경 후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아 얻는 이익(교부 당시의 시가)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받은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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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조건부주식
회사 설립이나 기술·경영 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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