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발의 ·
군이 직접 하던 무기 정비 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거나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국방개혁법에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
국방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넘기거나 맡기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가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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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7호(군 정비물량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 정비물량을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수리, 개조 등 정비작업의 대상 또는 총량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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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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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와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수리·개조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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