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병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 낸 금액의 12%를 연 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병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병보험료를 내면 그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별도 제도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5(간병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간병보험료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낸 간병보험료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보험료 합계 연 50만원을 한도로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