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군계획시설을 지하나 공중 일부 공간에만 설치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공공시설 귀속 기준과 도로연결 허가 의제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구분지상권 설정·이전 의무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시설 위치 공간의 일부만 구획해 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토지를 사지 않고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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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구분지상권 설정·이전이 의무이고, 재결 시 단독 등기신청이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시설 존속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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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제43조의2제4항)은 시행 후 처음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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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지상권
남의 땅의 지하나 공중 일부 공간만 사용해 건물이나 시설을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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