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상 수익으로 명확히 하고, 서민·영세 소상공인 지원 관련 수익은 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익금액의 기준을 회계처리기준으로 통일
지금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을 하나씩 나열해요. 개정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기업회계기준과 맞고 예측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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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익금액을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등으로 나열하고, 그 밖의 금액과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수익금액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정하고, 서민금융 지원 관련 수익과 우대수수료율 적용 수익은 제외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5조제3항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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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
교육재정을 위해 걷는 목적세예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에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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