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를 국가보훈 기본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근거 조항 신설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제3항을 새로 만들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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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9조에는 보상금 지급(제1항)과 생활안정·복지향상 등을 위한 시책 마련(제2항)만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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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대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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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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