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약속한 사후조치를 위원회가 의결로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증인에게 이행 경과 보고 요구
청문회에서 증인이 발언으로 사후조치를 약속하면, 위원회가 의결로 그 증인에게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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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가 사후조치를 약속한 증인에게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결로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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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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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증인·참고인 등에게 증언과 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는 위원회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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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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