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하도록 해서, 물가 상승으로 늘어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과세표준 환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 금액을 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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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변경 전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해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계산 방식은 그대로 두고, 그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환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4조제2항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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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과세표준
여러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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