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계산할 때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가증권도 손익통산 허용
현재는 파생상품등과 외환거래 사이에서만 손익을 합쳐 순이익에 과세해요. 개정안은 유가증권 거래까지 넣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수익금액으로 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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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익금액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을 포함해요. 파생상품등과 외환거래 사이에는 손익통산이 인정되지만, 유가증권 거래는 손익통산 없이 전체 이익에 과세돼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유가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파생상품·외환 거래로 인한 손익을 통산한 뒤의 순이익을 수익금액에 반영하도록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5조제3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서, 그 이전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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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려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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