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정유업계가 석유제품을 만들 때 원료로 쓰는 중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원료로 쓰는 석유류(원료용 중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도록 새 조문(제111조의6)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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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6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쓰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반입하는 것만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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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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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 물품이나 장소 이용 등에 붙는 세금이에요. 석유류에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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